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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8-12-21 17:39:00 | ||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부서 : 세무회계과
담당자 : 김기봉
연락처 : 061-24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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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 (Down : 927, Size : 24.5 KB) | |||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pdf (Down : 1928, Size : 5.79 MB) | |||
★2019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기준가격표.pdf (Down : 3817, Size : 13.79 M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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