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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8-12-21 17:39:00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부서 : 세무회계과
담당자 : 김기봉
연락처 : 061-240-8041
사용자등록파일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 (Down : 927, Size : 24.5 KB)
사용자등록파일★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pdf (Down : 1928, Size : 5.79 MB)
사용자등록파일★2019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기준가격표.pdf (Down : 3817, Size : 13.79 M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 파일3).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