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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세무회계과 | 2018-04-26 11:42:00 | ||
2018년 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홍보 | |||
부공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사항 안내하고자 합니다.
부서 : 신안군 세무회계과
담당자 : 전성희
연락처 : 061-240-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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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문.hwp (Down : 942, Size : 21.0 KB)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Down : 932, Size : 21.5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