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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 2018-04-26 09:50:00 | ||
마약류 특별단속에 따른 주민 홍보 | |||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주관으로 신안군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공급원을 제거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마약류 특별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발되어 불이익처분 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 단속기간 : 2018. 5.16. ~ 6. 30. ○ 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단 속 반 : 광주지검목포지청, 5개 시․군 공무원 ○ 단속지역 : 신안군 등 5개 시․군 ○ 단속자 처리 .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는 구속 수사 . 초범인 경우 제반여건(재배 목족,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 년도 재배 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 붙임 :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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