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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2018-04-26 09:50:00
마약류 특별단속에 따른 주민 홍보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주관으로 신안군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공급원을 제거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마약류 특별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발되어 불이익처분
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 단속기간 : 2018. 5.16. ~ 6. 30.
○ 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단 속 반 : 광주지검목포지청, 5개 시․군 공무원
○ 단속지역 : 신안군 등 5개 시․군
○ 단속자 처리
.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는 구속 수사
. 초범인 경우 제반여건(재배 목족,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 년도 재배 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

붙임 : 홍보자료
사용자등록파일마약류 홍보안.hwp (Down : 622, Size : 28.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마약류 특별단속에 따른 주민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