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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2017-11-28 13:39:00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 모집 안내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안내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대상자 선정기준
⓵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2012년 6월이후 출생자) 임신부
2018년 1월1일 기준 출산부(6개월이내)및 모유수유부(1년이내)
⓶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붙임참조")
⓷ 영양섭취상태, 불량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신장,체중, 빈혈, 영양섭취 등 보건소 측정)
2. 기 간 : 2017.11.28~12.7(10일간)
3. 접수장소 : 해당읍면 보건지소
※ 기타문의사항 담당자 : 전화 240-8813
부서 : 보건소
담당자 : 이명심
연락처 : 061-240-4938
사용자등록파일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 모집 계획.hwp (Down : 1070, Size : 12.5 KB)
사용자등록파일2017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영양플러스사업).hwp (Down : 1113, Size : 27.0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자격기준 대상자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