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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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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진
2017-11-08 10:11:10
2번에 대한 답변 :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 및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에 의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자를 이야기 합니다.
3번에 대한 답변 : 180일 기준 90일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이야기 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득이 없기때문에 신청제외 대상자 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관할 읍면사무소 및 신안군청 행정지원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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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2017-11-07 23:28:04
신청자격에 2,3사항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2번 사항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에서만 적용되야  하는것 안니가 싶구요.
3번 사항은 제가 신안군에 귀농한지 년수로 2년이 되어가는데  특별한 소득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3번 사항을보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농사짓는 사람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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