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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3-13 18:18:00
신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 추진..'2개월간 임대료 전액 감면'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도전통시장내 10여개의 상시점포, 50여개의 정기점포 등 총 6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2개월간(3~4월)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인회와 협의하여 장날(3, 8일) 개점하는 노점상인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우량 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착한임대료 운동의 일원으로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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