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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2018-03-23 09:59:00
제2회 신안군 경관위원회 경관 심의 결과보고
공고번호 2번을 참고하여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조건부 의결일 경우에는 자문위원님께 검토를 받으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담당자에게 제출)
※ 조건부 의결일 경우에는 도에 조치계획서(자문위원 서명 필요)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제2회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보고.pdf (Down : 619, Size : 420.2 KB)
사용자등록파일2회 경관위원회 참석자 등록부.pdf (Down : 581, Size : 213.6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