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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 2025-08-29 10:54:00 | ||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안내 | |||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안내 | |||
2. 지원내용: 당해 관련 사업 등을 통하여 보행관리기를 비롯한 소형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2025년 기준 300 ~ 3,000천원 지원 한도) 3. 지원요건 - 정착 귀농인, 농기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 5년 이상 경과 농업인,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게종합보험 가입 농업인,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우대 - 대상자 선정: 읍면별 신청량에 비례하여 정책 심의회를 통해 읍면별 사업량을 배정하고, 각 읍면별 자체 선정 기준에 따른 순위로 대상자 선정 4. 신청방법 : 연초(1월~2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신청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