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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 2025-08-25 17:43:00 |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
○ 1순위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아동 ○ 2순위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등 □ 내 용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부식 전달을 통한 급식 지원 □ 지 원 ○ 신안군 아동급식인원 : 240명(변경가능) ○ 일식 지원단가 : 9,500원 □ 신 청 :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