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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2025-08-25 17:43:00
결식아동 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 대 상
○ 1순위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아동
○ 2순위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등

□ 내 용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부식 전달을 통한 급식 지원

□ 지 원
○ 신안군 아동급식인원 : 240명(변경가능)
○ 일식 지원단가 : 9,500원

□ 신 청 :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