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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2025-08-25 17:22:00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농가도우미 지원
□ 대 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남성농업인)

□ 내 용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1일 기준 64,192원)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도비 10%, 시군비 70%, 자부담 20%)

□ 지 원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240원의 80%인 64,192원을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1일 64,192원, 7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신 청 : 읍․면사무소

□ 문 의 : 061-240-8373
사용자등록파일20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Down : 3, Size : 190.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