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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과 | 2025-07-23 10:51:00 | ||
탄소포인트제 사업안내 | |||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가입 협조 | |||
□ 대 상 :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상업시설의 실이용자 □ 지급내용 - 가입일 이전 2년간 평균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대비 절약분에 따라 감축률이 5%이상인 가구에 해당 인센티브 연 2회 지급 - 1포인트당 2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 전기차 구매 보조사업 신청 시 필수 가입 및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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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