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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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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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법정 대리인 |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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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 |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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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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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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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1) | 5년 |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
병역미필자(18세~37세)2) | 5년 |
1)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