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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02 09:45:00 | ||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 |||
○ 신청자격 (거주)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날로부터 부부 모두 신안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 중(지급기한 내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외) (결혼축하금 수령시점) 2023.07.01. 이후 결혼축하금을 수령하였을 것 ○ 지급금액 : 결혼축하금을 받은 후 1년 경과시 100만원, 3년 경과시 추가 100만원 ○ 신청시기 : 신청자격을 충족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 ※ (예시) 결혼축하금 수령일 2023. 7. 4. / 신청시기 2024. 8. 1. ~ 2025. 7. 31.(1차), 2026. 8. 1. ~ 2027. 7. 31.(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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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Down : 34, Size : 86.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