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에게 안부를 물어주세요!
의심되는 아동학대.
외면하고 주저하는 사이, 아이들이 받는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또는 061-262-1391(신안군청)
- 방문 : 신안군청 드림스타트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76-22 신안군가족센터 1층)
아동학대사례 업무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