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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소득기준 충족등으로 기존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영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