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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 2023-04-03 15:27:00 |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안내( '23.3.2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
- 적용기간 : '23.3.2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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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109호).hwp (Down : 93, Size : 21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