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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 2023-02-09 09:28:00 |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등을 안내합니다. | |||
- 적용기간 : '23. 1. 3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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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28호).hwp (Down : 213, Size : 214.5 KB) |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hwp (Down : 206, Size : 877.0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