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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숙 | 2022-04-04 14:31:00 |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22.4.4.~4.17) | |||
- 적용기간 : '22.4.4.(월) 0시 ~ '22.4.17(일) 24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허용 인원(8인 → 10인이하), 영업시간 제한 오나화(23시 →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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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78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hwp (Down : 190, Size : 204.5 KB) |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Down : 197, Size : 289.0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