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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숙 | 2022-03-22 20:18:00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22.3.21~4.3) | |||
○ 적용기간 : '22.3.21(월) 0시 ~ 4.3(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3시까지 운영 제한 -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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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42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pdf (Down : 179, Size : 311.1 KB) |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pdf (Down : 182, Size : 1.96 M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