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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숙 | 2022-02-21 19:09:00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2.19.~3.13) | |||
○ 적용기간 : '22.2.19(토) 0시 ~ 3.13(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 운영 제한 -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은 접종 구분없이 가능 300명 미만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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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04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문.hwp (Down : 237, Size : 312.0 KB) |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Down : 253, Size : 356.0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