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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숙 | 2022-01-05 21:35:00 |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 안내('22.1.3.~1.16.) | |||
○ 기간 : 2022. 1. 3. (월) 0시 ~ 2022. 1. 1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2022. 1. 17.(월) 05시까지 적용 ○ 사적 모임 전국 4명까지 가능(식당, 카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경우만 예외인정)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 방역패스 확대 적용 - 기존 16개 업종에 1개 업종을 추가하여 17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 - 신규 방역패스 적용 시설(백화점, 대형마트)은 1.10.(월) 시행 * 계도기간 : 1.10. ~ 1.16. ○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 2022.3.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 ~11세 이하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