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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 2023-06-05 13:16:00 |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제7-1판) 안내 |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개인방역 보조수칙 추가(확진자 생활수칙 추가) 나. 시행일 : 2023. 6.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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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hwp (Down : 88, Size : 3.14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