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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사업 안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농 사업 안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만 65세 이하로 세대주인 자(주택구입⋅신축은 나이제한 없음)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영농 6개월 이상 종사자

내용

  • 창업자금(경종분야, 축산분야)
  • 주택마련(매입, 신축, 리모델링) 지원: 단도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지원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및 신축 등: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신청 : 읍⋅면사무소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240-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