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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지 | 2023-07-17 09:43:00 | ||
분묘개장공고(1차) - 신안군 팔금면 진고리 392-2 | |||
(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 무안 신안지사 (목포시 후광대로 114 목포신안지부 4층, 061-260-5523) 대리인- 우리봉안(주), 080-450-4444, 010-5425-5465 8.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9.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 무안 신안지사장 |